[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25일 입법 취지와 달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법안을 제안했는데 그 중에 3분의 2만 통과되고 나머지 3분의 1 부분이 아직 국회에 남아 있다"며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는 여러 조항들은 지금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제안자인 김 전 위원장의 이름을 딴 김영란법은 지난 3월 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작업 차원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회 문턱을 넘은 김영란법은 입법제안 당시 핵심으로 손꼽혔던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진 채 처리됐다.
김 전 위원장은 아직까지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에 머무르는 까닭으로 법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들었다.
그는 "이 법이 처음 알려졌을 때 '국무총리의 자녀들은 한국에서 살 수가 없다, 모든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며 "사실 그건 아니고 특정한 어떤 업무에서 결제하는 공무원의 경우 다른 대리자, 대리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조항은 특정한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지사 친인척은 해당 지역에 살 수 없다'거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식의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전날 김 위원장은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판사가 자기 가족이 변호사라고 해서 판사를 못하는 건 아니잖냐"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만 제척, 기피, 회피가 되는 것인데 이를 일반 공무원사회에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됐을 당시 정치권은 이해충돌방지 관련 부분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후속 논의를 거쳐 4월 중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무위는 올해 4월, 7월, 11월에 각각 한 차례씩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을 뿐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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