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교문위에 상정...문체부 3년 연장에 동의, 기재부는 반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내년에 폐지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10년 연장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 교문위에 상정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에 따르면, 2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법률의 효력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개정안이 상정됐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월 이 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5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설치 당시 250억원에 달했던 지역신문 지원 예산이 올해 100억원으로 줄었으며 아예 한 푼도 지원되지 않은 해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마저 폐지되면 기금 출연 근거가 사라져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 후 무려 4개월이 지나서야 상정된 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기적으로 언론진흥기금과의 통합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현재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신문의 어려운 여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추가연장(3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 법은 6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1차례 6년간 연장된 만큼 폐지가 필요하고 언론진흥기금과의 일부 유사중복사업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당초 한시법으로 제정된 법률의 취지를 감안할 때 유효기간 연장을 반대한다”는 상충된 입장을 내놨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교문위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간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금 등 재정을 총괄하는 부처인 기재부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될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담당 상임위인 교문위 법안소위 위원들의 대응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지역신문의 열악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지를 살려 꼭 연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료 선후배 의원들과 협력해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