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벤처기업협회(이하 협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한다고 호소했다.
24일 협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세계적인 우수인력과 기술을 지닌 벤처 및 기술혁신형 기업이 강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핀테크 분야"라며 "현행 은행법은 우수한 국내 기술혁신/벤처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미국·EU·일본 등 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에 이어 포털업체인 바이두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과 자금력을 지닌 벤처기업이더라도 은행법에 따라 예외없이 4%까지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전했다. 경영권을 갖지 못하고 4%의 주식만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라는 것은 벤처기업의 기술만 제공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서민·소상공인의 금융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강소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기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 소상공인을 위해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적극 허용한 것처럼 우리도 시대착오적인 은산분리 규제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벤처기업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운영해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과거 2001년,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행법 개정이 실패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10년 이상 지체됐다다"며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다면 향후 10년이 또다시 늦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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