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24일 서울 세관에서 ‘제1차 한국-바레인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다자 관세회의에서의 협력방안 및 성실무역업체(AEO) 협력 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관세청은 회의에서 북동 아프리카 지역 및 아태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 등 다자 관세회의에서의 능력배양사업 지원에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관세청은 바레인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실무역업체 제도 운영현황과 도입효과를 공유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
성실무역업체 제도는 공인받은 성실무역업체에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운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교역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겠다”며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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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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