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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유증 꼼수…소액이거나 보호예수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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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연말 결산을 앞두고 감독당국의 눈길을 피한 증자가 빈번해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이달 들어 유상증자를 결의한 30개 기업 중 27개 기업이 소액증자나 보호예수를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증자는 재무제표가 부실해 정규 증자가 어렵거나 당장 급전이 필요한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10억원 미만의 소액증자나 증자 물량을 1년 간 보호예수로 묶은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보호예수는 인수합병이나 증자 시 매물 폭탄에 따른 단기 주가 급락으로 인한 개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연말 부실ㆍ한계기업들이 신고서 제출을 면제받고 자금조달을 하기 위한 꼼수로 이용하기도 한다.

주유소 운영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인테그레이티드에너지(4억6312만원)가 전날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3자배정 유증에 나선 것을 비롯해 올해로 3년째 영업적자를 기록 중인 코닉글로리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약 5억9999만원 소액증자를 단행했다.


이밖에 KD건설(9억9999만원), 엔에스브이(약 9억9998만원), 케이티롤(약 9억9090만원), 에듀박스(약 9억9999만원), 스포츠서울(약 9억9799만원) 등이 이달들어 10억원 미만 소액증자를 통해 신고서 제출을 면제받았다.


비교적 유증 규모가 큰 상장사들은 보호예수를 활용했다. 전날 337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증을 결의한 에프엔씨엔터는 1년간 유증 물량 전량에 대한 보호예수를 걸며 신고서 제출을 면했다. 지난 12일 49억9999만원 규모로 3자배정 유증을 결정한 팜스웰바이오도 1년간 보호예수를 거는 방식으로 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했다.


자금줄 확보를 위해 팜스웰바이오는 지난 19일에도 9억원 어치의 전환사채를 사모로 발행하면서 신고서 제출을 면제받았다. 팜스웰바이오는 3분기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이 302억원, 자본잠식률 33%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유증으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면 자본잠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부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들이 연말 결산을 넘기기 위한 미봉책으로 당국 감시망을 벗어난 증자에 나설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말 결산을 앞두고 소액증자나 3자배정 물량에 대한 보호예수 방식으로 증자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면서 "증자에 나서는 기업들의 실적이나 재무제표 상태, 관련 공시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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