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정원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에게 칼부림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재판장)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31)에게 원심파기 및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충남 천안시 소재 아파트 내 자신의 주거지(6층) 베란다에서 인터넷 선을 타고 8층으로 올라가 50대 부부와 20대 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일가족 중 남편은 숨지고 아내와 딸은 중상을 입는 화를 당했다.
또 사건직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자신의 아내 B씨(28)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무관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중 가장을 숨지게 하고 그 외에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단란했던 두 가정을 순식간에 해체시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을 앓는 중 ‘국정원이 나를 죽이려한다’는 등의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음주운전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피해망상과 불안 등의 증세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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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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