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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 계은숙, 마약 투약 외에 사기 혐의까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6초

징역 1년6개월 계은숙, 마약 투약 외에 사기 혐의까지? 사진=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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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엔카의 여왕’ 가수 계은숙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와 함께 두 건의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판사는 형량을 정하는데 계씨가 사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계은숙이 연루된 사기는 외제 자동차(포르셰 파나메라) 리스와 자신이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등 2건이다.


법원 심리 따르면 계은숙은 지인인 A씨와 함께 2013년 4월 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포르셰 전시장을 찾아가 리스 구매 의사를 밝히면서 “매월 리스 비용을 지불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미 이 때 계은숙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다가구주택에는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어 리스 계약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계은숙 스스로 리스비를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명성을 이용해 고가의 수입차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두 사람은 다음 달 대치동 포르셰 전시장을 다시 찾아가, 한 달 뒤(6월) 제주그랜드호텔에서 2억원의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행사출연계약서를 보여줬다. 리스 회사로서는 계은숙이 리스비를 지불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행사출연계약서는 가짜였다.


계은숙이 포르셰 승용차를 운행하다 돈이 필요하면 이 차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계은숙과 A씨는 5월14일 60개월간 매월 382만여원의 리스비를 납부하기로 하고 시가 2억342만여원 포르셰 파나메라 4S 승용차를 리스 계약한 뒤, 2주가 조금 지난 6월5일 차를 담보로 맡기고 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것이다.


계은숙은 허위로 꾸며진 행사출연계약서 등에 대해 자신도 A씨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단지 리스 계약의 보증인으로서 도장을 찍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포르셰 영업사원으로부터 차를 구매하겠다고 처음 소개받은 사람이 A씨이고 그와 리스에 관한 대부분의 이야기를 했으며 계은숙과는 통화한 일이 거의 없었다고 증언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처음 매장을 방문할 때부터 차를 출고해 인도할 때까지 두 사람이 늘 함께 매장을 방문한 사실을 더 중요시했다.


계은숙은 또 허위로 작성된 행사출연계약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계은숙의 인감도장이었고, 이 허위 계약서를 포르셰 매장에 제출할 때도 함께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계씨가 허위 공연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이 계은숙의 행위를 ‘소극적 사기’라고 명시한데에는 그를 사기에 연루시킨 A씨의 진술도 작용했다.


A씨는 계은숙이 2013년 5월9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임대차계약 사기 목적물)을 매각한 뒤, 응봉동 모 아파트를 빌리면서 2013년 5월20일까지로 돼 있던 잔금 지급일을 어겨 계약이 파기될 뻔하다 6월5일 가까스로 잔금을 치렀으며, 이 돈은 리스로 구입한 포르셰를 담보로 맡기고 융통한 5000만원의 일부라고 진술했다.


A씨가 6월 어느 날, 잔금을 치르지 못해 애를 태우는 계은숙에게 ‘차를 담보로 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계은숙도 돈을 구할 다른 방도가 없는 상태에서 A씨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이다.


계은숙의 임대차 사기 건은 포르셰를 리스하기 약 1년 전인 2012년 7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3층 전체를 피해자 B씨에게 전세를 주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낮게 속인 사건으로 역시 ‘소극적 사기’ 행위가 인정됐다.


이미 14억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선순위보증금 합계도 6억80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숨기고, 선순위 보증금이 2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900만원을 받아 세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계은숙은 어머니 L씨의 이야기에 “어머니 말이 맞다”고 했을 뿐, 자신이 나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참작됐다.


A씨는 계은숙이 ‘소극적’으로 연루된 포르셰 리스 사기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에 이어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한 상태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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