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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부실 알뜰폰·스마트폰앱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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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위반한 8개 알뜰폰 및 스마트폰 앱 사업자에 대해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국민 생활 밀접분야인 알뜰폰(6개사) 및 스마트폰앱 서비스 사업자(6개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8개 사업자가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는 조사대상 6개사중 5개사, 스마트폰앱 서비스 사업자는 6개중 3개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SK텔링크는 고객정보를 전산으로 전송하는 단계에서 암호화를 하지 않았고 유니컴즈는 해킹을 방지하는 '침입탐지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

에넥스텔레콤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고 이지모바일은 내부·외부 전산망을 분리하지 않았다. 인스코도 내부·외부 전산망을 나누지 않았고 시스템 접속기록을 저장해야 한다는 법규를 위반했다. 각사는 이에 따라 500만∼30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앱중 다운로드 횟수가 많고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앱 6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이 중 3개에 대해 보안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이들은 영어학습앱 'SEM', 게임앱 '모두의 맞고 온라인', 포인트 관리앱 '동네사랑'으로 비밀번호 암호화와 접속기록 저장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알뜰폰 1위 사업자인 헬로모바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회사 CJ헬로비전이 올해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별도의 방통위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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