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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막아달라는 포퓰리즘法 대표적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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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막아달라는 포퓰리즘法 대표적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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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반(反) 불(不) 무(無)'
재계가 내년 총선과 201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려하고 있는 포퓰리즘법안과 정책들의 공통된 세 글자다. 재계는 매번 선거철을 앞두고 여야 구분없이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포퓰리즘법안들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치권은 대내외 경제여건, 기업의 사정 등과 상관없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반기업정서를 부각시키는 반시장경제 법안들을 내놓았다. 재벌이나 대기업, 오너라는 이유로 이들에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법안들을 만들어 과잉입법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른바 3무(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의료)정책은 재원마련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세 인상과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등이 나오면서 재계가 무상복지의 책임을 지도록하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19일 황교안 총리에 정치권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는 것을 차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가뜩이나 포퓰리즘이 기업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투자와 고용창출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여야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정의조차 없는 반시장경제법안

재계가 꼽고 있는 대표적 반시장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며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 조직을 육성ㆍ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계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안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유사법안이 제출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본다. 특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등과 같은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들은 필연적으로 관치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비효율과 정경유착, 지대추구의 부작용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지만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재계는 정치적 명분에 집착한 실효성 없는 반시장적 규제로 보고 있다. 정치권은 중소상인을 살리겠다면서 대형마트를 규제했지만 중소상인보호와 전통시장 육성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등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도 2011년 시행 이후 4년여를 맞으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포장두부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전체 시장규모가 줄어들었고 중소기업 매출은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배재대 이혁우(행정학과)ㆍ김진국(중소기업컨설팅학과)교수는 규제연구 9월호에 낸 '규제개혁의 창(窓)-추진체계의 정비'논문에서 "아이러니는 사실상 동일한 규제인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가 노무현 정부 때 20여년의 제도운영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폐지됐다는 점이다. 이것이 불과 5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라면서 "지금도 제도존속을 놓고 갑론을박 중인 이 규제는 지난 1979년에 최초 도입된 이래 무려 36년의 긴 시간동안 논쟁의 대상이다. 정부로선 이 규제를 해도 욕먹고 개혁을 해도 욕먹는 전형적인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세액공제 축소·면세점법안 등은 반기업정서

한 나라의 세정(稅政)은 그 나라의 상황은 물론 주변국 특히 경쟁국가의 세정의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지를 유도하겠다면서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완하고 무상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증세 또는 세액공제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참여연대 등은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높이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8%로 1%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ㆍ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감면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보다는 낮은게 사실이지만 국내총생산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최근 법인세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세율을 낮추거나 높인다고 해서 세수가 늘고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대기업대상 연구개발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크게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대기업이 감면혜택을 독식하니 이를 줄이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갑자기 모두 폐지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분배의 논리를 적용해 대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조세의 논리 및 국제추세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5년짜리 면세점 특허에 대한 논란도 2012년 5년 주기 특허 재승인 방안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 것이 원인이다. 이 법안을 발의했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에는 대기업 면세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0.05%에서 5%로 100배 인상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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