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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이마트·롯데하이마트, 의무휴업 정당 판결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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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 대표 업체인 이마트롯데하이마트가 장 초반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9시20분 이마트는 전 거래일 대비 2500원(1.13%) 내린 21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롯데하이마트 역시 전일 대비 300원(0.52%) 하락한 5만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대법원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하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도 한달에 2일이어서 소비자 권리제한의 폭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그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판결로 대형마트 업계에 미치는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기영 SK증권 연구원은 "이미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와 관련된 부정적인 모멘텀을 온라인사업 확대를 통해 충분히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형마트 업계의 성장모멘텀 관건은 신선식품을 통해 확산되는 대형마트 본연의 경쟁력과 온라인(모바일) 및 배송경쟁력으로 귀결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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