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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근로계약 조건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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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영화사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시간 등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제도 개선, 국내 영화 촬영(로케이션)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영화근로자조합, 영화업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영화근로자의 표준 보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으로 영화사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을 체불하면 재정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직전 연도에 연간 입장권 판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영화상영관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내는 부과금을 면제받는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면 전체 28.7%에 해당하는 102개 영화상영관이 부과금 약 7억원(전체 1.5%)을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단관극장과 같은 소규모 영화상영관들의 운영 부담이 완화돼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영화 향유 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부과금을 미납했을 때 그 금액의 10~30%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도 3% 수준의 가산금으로 전환됐다. 더불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부과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영화상영관의 부과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해 영화상영관의 행정 부담이 완화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는 영상물 촬영 지원이나 협조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 지역 영상위원회 구성과 지원사항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문체부는 업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화업과 영화상영관에 대한 폐업 신고 및 행정청에 의한 직권 말소 제도가 도입됐으며, 영화업자가 기존 신고 사실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던 과태료를 낮추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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