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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수렵장 개장 총기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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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전라남도 보성군 수렵장이 개장됨에 따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엽총 등 수렵총기 보관 해제시 철저한 입·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수렵기간 중 출고되는 총기는 예년과 달리 수렵지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입출고가 허용된다.


전남경찰은 이번 수렵과 관련해 주위 사람들이 수렵총기 소지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의 조끼 착용하기로 했으며 ‘수렵인은 수렵총기를 출고할 때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이 계속 동행’ 등 수렵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올해부터는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렵교육을 받아야 하고, 총기 출고 전에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또 수렵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금지되며 이에 따라 수렵총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출고가 허용된다. 이 시간 외에는 수렵지 경찰관서에 입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입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수렵을 위한 실탄은 1인 1일 100발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며 휴대할 수 있는 실탄도 200발로 제한된다. 실탄의 구입·사용 내역은 실탄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렵인들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수렵 지역 주민들은 수렵지역 출입을 삼가고 출입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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