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테러방지법, 野 "6개월 이상 논의" 與 "시간 끌기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의 여파로 국내에서도 테러방지법안 입법 논란이 뜨겁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7일 회동을 갖고 국회에 계류돼 있던 테러방지법안들에 대해 소관 상임위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정보원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안 통과를 강력 추진 중이지만, 야당은 인권침해와 민간인 사찰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여전히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野 "6개월 이상 논의" 與 "시간 끌기용"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AD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19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테러 대응 관련법과 제도, 기구구성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이 터졌을 때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며 "법률만 새로 제정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테러에 대응하는 국가 체계를 바꿔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히 테러방지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테스크포스팀 신설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테러 방지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노무현 정부시절에 만들려던 관련 법안 등을 포함해 테러방지법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며 "정략적,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기획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의 주장처럼 테스크포스팀을 신설해 6개월 이상의 논의를 시작한다면 현재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들은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테러방지법, 野 "6개월 이상 논의" 與 "시간 끌기용"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야당의 테스크포스팀 신설 주장은 시간 끌기용"이라고 일축했다. 야당의 주장이 국정원에 대테러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테러방지법안은 5개로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국정원장 주재의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구성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테러통합대응센터는 테러 우려 인물로 판단되면 출입국 규제와 외환거래 정지, 통신이용 관련 정보 수집을 가능하도록 해 테러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여당의 법안에 야당은 '국정원 비대화'를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은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 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계류 되어 있는 법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2001년 정부가 입법한 관련 법안은 법사위서 통과된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비대화’라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테러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그 정보는 보안을 지켜야 한다.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의 권력남용 우려에 대해 "국정원이 권력을 남용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조치도 해 놨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여야논란의 핵심은 국정원의 역할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안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의 핵심은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 두느냐 아니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