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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노버 팹플러스, 전파법 위반 문제 판매 일시 중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레노버가 최근 국내에 첫 출시한 6.8인치 대화면 스마트폰 '팹플러스'의 판매가 일시 중단된다. 스마트폰 유심만 갈아 끼우면 어떤 이동통신사에서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LTE 유심 이동성'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다. 판매 재개까지는 3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레노버 팹플러스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인증 시정 조치 시정 명령을 받았다. 현재 3차 물량까지는 판매를 완료했으나 이후 물량부터는 전파 인증을 다시 받아야한다.

팹플러스가 LG유플러스의 'VoLTE(LTE망을 통한 고품질 음성통화)'를 지원하지 않아 LG유플러스로 팹플러스를 개통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됐다. LTE 유심 이동성을 규정한 전파법(58조)을 위반한 것이다.


LTE 유심 이동성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도로,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이 이동통신3사의 LTE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즉 단말기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유심칩 바꾸면 다른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난 달 본지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국립전파연구원 측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정 절차를 검토 중"이라며 "(레노버의)이의가 없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적합성평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레노버는 팹플러스 판매 재개를 위해 전파 인증 과정을 다시 거칠 계획이다.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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