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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소량담배 판매 "가맹점주 불편함 해소 위한 방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가맹본부로서 기본적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기 위한 것"
소량포장 담배, 일부 점포에만 판매되는 '상권상품'


세븐일레븐, 소량담배 판매 "가맹점주 불편함 해소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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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편의점 세븐일레븐이 18일 소량포장 담배 진열 및 판매를 시작한 것에 대해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같은날 14개비로 구성된 JTI코리아의 '카멜 블루'를 갑당 250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사회에서 소량포장 담배 판매 금지를 권장하고 있는 만큼 '꼼수'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세븐일레븐은 "가맹본부로서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 판매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클레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사회적 논란이 있어 판매가 조심스러웠지만 근본적으로 가맹점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량포장 담배는 전체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닌 '상권상품'"이라며 "담배 판매가 높은 유흥가 등에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상권상품이란 '주택가' '유흥가' '학원가' '오피스가' 등 해당 상권에서 높은 판매를 보인는 특정 상품을 일컫는다.


이 관계자는 "모든 점포에 일괄 납품되는 상품이 아니다"며 "해당 상품에 대해 점주들의 요청이 있는 점포에만 납품되고 있는 '상권상품'"임을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우회적인 담배 판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개비 이하 포장 판매 금지 및 담배 광고, 판촉, 후원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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