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들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는 엽기적인 행동을 한 20대 대학생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여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30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사는 노원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인 B씨가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후 달아났다.
그는 몇 시간 뒤 비슷한 수법으로 30대 여성 C씨, 일주일 뒤인 8월7일에는 여고생 D양에게도 이와 같은 행위를 했으며 결국 D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정에서 A씨는 "아파트에 수년간 살아오면서 그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면서 "졸업을 앞두고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노출증에 걸렸다"며 읍소했고, 피해자들 역시 탄원서를 제출해 재판부에서 선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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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고 여성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스스로 피해 회복에 힘쓰고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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