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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참가자 6명 구속…2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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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참가자 8명 중 6명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권모·강모·조모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양모·최모·박모씨 등 3명에 대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차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소명 정도, 아무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체적 행위 내용, 범죄 전력, 일정한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8명은 이달 14일 오후 집회에 참가해 세종로사거리 인근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하려다 경찰에게 저지당하자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를 훼손하는 등 경찰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연행돼 입건된 49명 가운데 이들 8명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응,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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