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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불편신고 10% 감소…2018년 50%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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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불편신고 10% 감소…2018년 50% 감축 추진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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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올해(1월~10월)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관련 불편신고가 전년대비 12% 감소한 1만930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속적인 민원 관리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택시 불편신고를 지난해의 50%까지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10월 사이 시에 접수된 택시불편신고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시에 접수된 전체 교통 불편신고 중 택시와 관련한 신고는 모두 1만930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2만1785건에 비해 12% 감소한 수준이다.

시는 각종 처벌규정 강화, 시 차원의 '택시민원 전담제'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르면, 2년 내 3회의 승차거부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60만원과 택시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또 시의 분석결과 전체 택시 불편신고 중 개인택시는 37%, 법인택시는 63%인 것으로 조사됐다. 요일별로는 토요일(17.9%), 금요일(16.0%)이 가장 많았고, 시간대별로는 00~01시(14.5%), 23시~00시(11%) 순이었다.


시는 택시불편을 줄이기 위해선 불법영업을 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자치구별 택시 불법행위 신고율, 과태료·과징금 처분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오는 2018년까지 택시 관련 신고를 지난해(2만8000여건) 대비 50% 수준인 1만4000여건으로 줄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불편신고 상습 발생지역을 자료로 구축해 수시 단속을 벌이는 한편, 택시업체가 자발적으로 개선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완수 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처분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불편신고"라며 "시민에게 불친절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운수종사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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