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존슨앤존슨에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한국존슨앤존슨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존슨앤존슨이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안경원 및 안경체인들에 대해 아큐브라는 상표의 소프트렌즈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큐브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존슨앤존슨 측은 "거래 안경원에 대해 아큐브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보한 것은 사실이나, 설령 거래 안경원이 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을 가하지 아니해 이 사건 가격관여행위는 그 강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서 시정명령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거래 안경원과 소프트렌즈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거래하지 않는 다른 안경원 등에게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약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품의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국내 소프트렌즈 소매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이 강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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