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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블랙아웃 방지법', 18일 법안심사…찬반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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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발의 방송법 개정안 법안심사 예정
방송협회·케이블TV방송협회 성명서


'지상파 블랙아웃 방지법', 18일 법안심사…찬반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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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지상파 재송신 대가 협상 등에서 방송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간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반대와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내놓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가 직권조정이나 재정, 방송유지재개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싸고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이 갈등 끝에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가 예정돼 있다.


법안심사에 앞서 방송협회와 지역방송사장협의회 등 지상파방송사는 16일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지상파방송사 "정부가 개입하면 한국 콘텐츠 경쟁력 하락"


방송협회는 "이 법안의 명분은 이른바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유료방송 측의 블랙아웃 시도 이후 4년간 블랙아웃 비슷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현재 지상파방송사와 IPTV 3개사,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5개사의 재송신 계약 기간이 모두 종료됐으나 채널 공급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협회는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방통위가 방송사의 저작권 협상과 소송을 모두 담당하는 법원이자 협의체의 기능을 사실상 가져가 시장경제국가에서는 극히 찾아 보기 힘든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모든 콘텐츠의 거래가 정부의 규제에 의해 결정된다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짐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시청자들의 눈높이조차 만족시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이튿날인 17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를 전면 강화해 방송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태를 한국방송협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방송협회는 "방송법 개정안은 분쟁조정 및 분쟁해결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협상 관련 소송의 남발 등 분쟁의 장기화만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시장경제 질서를 황폐화시키는 재정제도 등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 "과도한 재송신료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


하지만 그동안 지상파방송사와 힘겹게 재송신 대가 협상을 벌여왔던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사업자들에게 성실 협상의 의무를 주고,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업계가 다투는 가장 큰 이유는 재송신 대가 문제"라며 "지상파방송사들은 유료방송 가입자당 시청료(CPS)를 부과하고, 재계약 시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료방송사들이 이를 수용해 과도한 재송신료를 내게 된다면 이는 결국 유료방송 시청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에 더해 ▲재송신 대가 산정 방안 마련을 위한 상설협의체 운영 및 제도화 ▲직권으로 방송이 재개되는 경우 재송신료 지급 면제 ▲재송신료 협상에 주문형비디오(VOD) 등 부가서비스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 ▲보편적 시청이 필요한 채널에 대한 의무재송신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합리적인 콘텐츠 거래 및 사업자 갈등 최소화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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