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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경찰, 신속한 공조수사로 전화금융사기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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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균]


전남 화순경찰서(서장 정경채)는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신용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주모(4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 60대 남성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임을 사칭,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은행 거래 실적이 없어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주씨는 퀵서비스 종사자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아내 B씨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보이스 피싱임을 의심, 경찰에 신고하면서 서울 마포경찰서 지능팀과의 공조수사로 조기에 주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를 요구하던 고전적인 수법에서 금감원 등 기관원의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직접 대면해 편취하거나 현금을 집안 장롱이나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한 뒤, 침입해 훔쳐 가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균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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