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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별거중인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찌고 손가락까지 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6일 울산지법은 별거중인 부인을 흉기로 찌르고 손가락을 자른 A(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별거하는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했다. 그러던 중 부인이 자신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일하는 가게로 찾아가 흉기로 온몸을 찌르고, 손가락 2개를 절단하는 등 중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하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사유에 참작할 점이 없으며,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정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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