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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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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통보한 '법외노조'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16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효력 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면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 정지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전교조는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여전히 노조법 여러 조항에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고, 이는 본안(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이 6만여 명에 이르러 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본안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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