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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외국인전용 카지노 열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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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민간투자 촉진 위한 시행기준 마련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새만금에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열기 쉬워진다. 과거에는 특1급 호텔 구비 등 허가요건을 충족한 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에 요건충족 여부를 심사받으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자를 사전 공모ㆍ심사해 선정하고, 선정된 자만 요건을 갖춰 신청하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사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는 새만금지역에 10억원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상시고용 하고, 외투기업과 제품ㆍ서비스 등의 구매실적 보유 등으로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민간사업자의 경우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매립토지를 감정가의 75%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감정가의 100%로 매수해야만 가능했다.


새만금 사업의 종류에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등을 추가하고, 국가 또는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방재시설 등을 추가한다.


이 밖에도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총괄사업관리자(PM)로 지정 가능한 전문기관의 종류를 명시하고, 새만금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사항을 명시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인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활성화되고, 외국인투자기업 역시 새만금에서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파트너 기업의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매립 토지를 감정평가액의 75%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의 매립사업 참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에서의 외국인용 카지노 허가 절차가 쉬어져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내년 상반기 내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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