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LSF-KDIC 투자회사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를 상대로 "미화 3369만8000여달러(약 393억원)와 한화 2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LSF-KDIC는 2010년 12월 론스타 펀드와 KR&C가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처리하려고 50%씩 투자해 만든 자산유동화 전문법인이다. 2002∼2003년 737억원에 사들인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를 이듬해 1350억원에 매각할 때 문제가 생겼다.
LSF-KDIC는 토지를 매입한 업체에 용도변경을 약속했다가 무산되자 KR&C에 미리분배한 선급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KR&C가 거부했고,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로 넘어갔다.
ICA는 2011년 4월 KR&C가 부지 처리비용의 50%, 중재판정비, 원고측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LSF-KDIC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KR&C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론스타와 KR&C, LSF-KDIC 3자의 중재합의가 유효하다고 봤다. KR&C가 선급금을 받으며 써준 확약서가 중재합의상 '주주간 계약'과 관련이 없다는 원심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확정될 경우 론스타는 한국에서 철수하며 발생한 비용 400여억원을 국내에서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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