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외환은행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론스타에 지불한 400억원의 지급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은행은 지난 1월 9일에 손해배상금으로 론스타에 413억원을 지급했다"며"이 과정에서 이사회 부의 없이 은행장이 단독으로 결정해 지급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채무에 대해서 외환은행의 면책조항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한조 하나금융 부회장(전 외환은행장)은 "당초 500억원 범위의 우발 채무에 대해서는 외환은행이 책임을 지고, 500억원이 넘을 경우 론스타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외환은행의 배상급 지급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이뤄졌고, 이와 관련해 은행장의 단독 결정으로 이뤄진 점을 등을 언급하며 절차상의 적합성 여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환은행이 배상금을 지급한 지급 품위서 전문을 종합 감사전에 제출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려고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낮췄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론스타는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71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승소했다. 외환은행도 이 판결을 수용, 배상금과 소송비용 명목으로 413억원을 지급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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