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 지역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 실현에 이바지할 것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올해는 지난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후 20년이 되는 해지만 조직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 중앙?지방 간 세수구조 불균형 및 재정자율권이 부족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 지난 10월 2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강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동구의 자치역량을 강화,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함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된 조례에는 구의 자치분권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2년 단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청장은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 자치분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경우 구민?시민단체?언론?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 구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구민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해 자문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자치분권 협의회’는 각계 각층 위원으로 구성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 분권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해식 구청장은 “자치분권 조례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지방행정의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자치분권의 가치를 지키고 지방자치의 역량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구민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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