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취지지만 성장에 발목 잡히는 큰 장애"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대형마트의 전통시장 인근 1㎞ 이내 출점 규제가 5년 더 연장된 것에 대해 업계는 "예상은 했지만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특히 대형마트 업계는 경기침체와 출점규제로 힘든 와중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규제기간이 늘어진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앞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9명 중 반대 없이 찬성 19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오는 23일 효력만료 예정이었던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주변 입법 규제를 연장키로 정치권이 합의한 것이다.
법안 통과에 대형마트 관계자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성장에 발목이 잡히는 등 큰 장애가 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적인 진단이나 면밀한 분석 뒤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정서적인 것에만 기인해 결정하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생이 중요한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현재 상황이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과거와 바뀌는 것 없이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와 중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 11월까지는 여전히 전통시장 1㎞ 이내에 대형마트가 진입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현재 대형마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해야 한다. 또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