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시의원 로비용으로 썼다" 파문
전직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 S씨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조합 전 이사장 K씨, 현 이사장 P씨 등 2명을 이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12일 아시아경제가 단독 입수한 S씨의 진술서 및 증거자료 등에 따르면, K 전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2009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5년의 재임기간 동안 총 27억여원의 업무추진비와 성과금ㆍ위로금 등을 갖다 썼다.
취임 첫해인 2010년 한 해 동안 업무추진비 8492만2000여원, 특수활동비 1억1000만원 등 약 2억원을 쓴 것을 비롯해 해마다 반복해서 공금을 사용했다. 2011년에는 업무추진비 1억7000여만원ㆍ특수활동비 8억 2680여만원 등 무려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져갔다. 2012년에도 업무추진비 1억8650여만원ㆍ특수활동비 4억500만원 등 총 5억9000여만원을, 2013년엔 업무추진비 6746만7000여원ㆍ성과금 및 위로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1700여만원을, 2014년엔 업무추진비 9863만여원ㆍ성과금 및 위로금 2억원ㆍ판공비 9300만원 등 총 약 3억9000여만원을 각각 가져갔다. K씨는 이밖에 2011년부터 조합자금 횡령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 7500만원을 조합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K씨는 이처럼 거액의 돈을 쓰면서 증빙서류ㆍ사용 목적 등을 기재하거나 영수증을 남기도록 한 조합 회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다만 K씨는 이사회ㆍ조합원 총회 때마다 막대한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요금 인상 및 지원금 확보를 위한 공무원ㆍ시의원 로비에 썼다"고 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K씨는 한국스마트카드사가 2011년 3월 조합과 교통카드결제시스템 사용 계약 연장을 하면서 무상 지원한 11억원을 조합원 승인없이 무단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해줬으며, 이를 조합사들이 나눠 갚도록 함으로써 총 2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K씨 후임으로 2014년 9월23일 취임한 현직 이사장 P씨는 K씨가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동안 수석 부이사장으로 있으면서 K씨의 공금 횡령을 방조 또는 묵인한 혐의을 받고 있다. 또 취임 후 3개월간 조합비 9500만원을 증빙서류 없이 사용하는 등의 공금 횡령 혐의도 추가돼 있다. 이 사건을 배정받은 관악경찰서는 최근 S씨와 조합 전현직 임직원, 한국스마트카드사 직원 등 관계자들 소환해 조사했거나 소환할 예정인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P 이사장은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이라 취재에 응할 수가 없다"며 사실 여부 확인 및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현직 운수회사 사장인 K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K씨 소유 운수회사 관계자는 "몸이 좋지 않아 시골에 가 계셔서 우리도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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