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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1㎞ 내 대형마트 입점 금지’ 5년 연장 법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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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앞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9명 중 반대 없이 찬성 19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이번 달 23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0년 11월24일까지 적용 기간을 늘리게 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즉 1㎞ 이내에는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 상인들이 아직 대형마트의 시장 지배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 11월까지는 여전히 전통시장 1㎞ 이내에 대형마트가 진입할 수 없게 됐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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