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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수 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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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의 대규모 리조트 건설과 관련해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의 부인도 함께 기소됐다.

송씨는 음반 제작과 관련해 양씨 남편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분양사기를 부인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송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씨 남편에게 받은 1억원을 둘러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가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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