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플랜티넷은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오채형에게 약 8000만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향후 대책을 내부 검토중이며 원고가 상고시에는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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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영기자
입력2015.11.12 15:03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플랜티넷은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오채형에게 약 8000만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향후 대책을 내부 검토중이며 원고가 상고시에는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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