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확정…대형참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첫 인정
이준석 선장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침몰로 304명이 희생된 사건과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사람이 숨질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구조에 나서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죄명이다.
1심 법원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 판단이 엇갈린 배경은 이 선장의 ‘퇴선 명령’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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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4월 2심에서 “퇴선 명령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수반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서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것”이라며 “퇴선방송 지시는 없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형 ‘인명 사고’에 있어 보호 책임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는 최초 사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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