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결국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씨를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대 아들 2명(17세·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이 흥분제가 든 약을 먹인 뒤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했다. 10대 두 아들에게도 5~6살 때부터 똑같은 일을 시켰다"며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 달 뒤 서울 소재 한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넘게 남편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요지의 주장도 폈다.
이후 목사인 시아버지와 친정 부모, 오빠, 올케, 언니, 형부를 비롯, 아예 일면식도 없는 사람까지 모두 4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올해 6월에는 유튜브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육성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을 올려 "남편의 강요로 20년 결혼생활 동안 1000명에 달하는 남자를 상대했고, 아들들도 300명 넘는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씨 등 세 모자가 범행 시기나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진술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올해 7월 이씨를 무고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무고사건 배후에 김씨가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씨가 고소한 44명 중 이씨가 알지 못하는 일부는 김씨와 갈등 관계에 있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성폭행당한 것은 사실이다. 허위 고소한 적 없다"며 무고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김씨 또한 "이씨에게 고소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고소사건이 허위라고 판단해 이씨와 김씨를 구속했다"며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가 김씨 소유로 변경된 정황을 포착해 그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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