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세모자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50대 무속인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달 29일과 30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무속인 김모(56·여)씨에 대해 무고교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씨에게 시아버지와 남편을 포함한 30여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것을 사주하고, 이씨의 두 아들에게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도 특정되지 않아 증거인멸이나 또 다른 범행 교사가 가능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체포영장 기각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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