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세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민원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0월분 계산서 발급 기한을 13일로 3일간 연장했다.
국세청은 12일 "10월분 계산서 발급 마감일인 지난 10일 홈택스 서버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제때 접속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달 발급기한을 3일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연장기간에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홈택스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 발급기한이 늦춰짐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기한도 이달 11일에서 16일로 변경됐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다.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 전년도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의무 발급 대상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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