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드디어 '수능'…억울한 부정행위 피하려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4초

드디어 '수능'…억울한 부정행위 피하려면 수능 / 사진=아시아경제DB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능 당일(12일)에는 수험표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또한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된다. 소지만 하고 있어도 부정행위로 처벌받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 기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둬야 하며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2016년 수능시험은 오늘 전국 85개 시험지구 121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질 예정이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만 명 가까이 줄은 63만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