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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300만원’에 명예·지위 잃은 수자원공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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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유관업무 기업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재판장)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수자원공사 직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공사 태백권관리단의 한 사무실에서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니 경비를 제공하면 공사 편의를 봐주겠다”고 말하고 상대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그릇된 행위(금품수수)로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도가 훼손된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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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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