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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지게차 치여 숨진 근로자… 교통사고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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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지게차 치여 숨진 근로자… 교통사고로 처리?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경찰의 처리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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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에 치여 숨진 근로자에 대해 경찰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10분께 영암군 삼호읍 S중공업 육상 건조부 작업장에서 마모(27)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S중공업 협력업체 정비기사인 마씨는 이날 작업장 안에서 걸어서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씨를 친 지게차 운전기사는 경찰에서 “적재된 화물이 시야를 가려 지게차 앞을 지나가던 마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지만 이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상태에서의 분류 기준”이라며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차량이 사람을 덮친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중대 산업재해라며 경찰의 수사 방향에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지게차 운전기사가 유도자나 현장지휘자의 감독 없이 단독 운행을 했던 정황 등을 토대로 이번 사고가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게차는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장비이지 화물차와 같은 운송수단이 아니다”라며 “회사는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작업 및 운송반경에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업주가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지켰더라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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