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예산을 미편성한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세번째 요구했다.
교육부는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보수교육감이 있는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경북·울산·대구교육청도 부분 편성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없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교부했고, 시도교육청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해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누리과정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교육감의 법적 의무를 언급하며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달 9일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법령상 의무"라며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차질없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이후 21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협의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자 교육부가 같은 입장을 재차 내놓았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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