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으뜸저축은행 부실 관련자 장모씨가 캄보디아에 은닉한 부동산을 현지 소송을 통해 회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액은 800만달러(약 92억원)로 회수 사상 최대다.
장모씨는 2004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으뜸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해 본인 명의와 차명으로 약 98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았으며 이를 갚지 않아 으뜸저축은행을 파산으로 몰고 갔다. 당시 캄보디아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예보는 2013년초 장모씨가 대출금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마친 후 차명 부동산을 자기 소유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에 가압류와 소송을 시작했다.
6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최종적으로 예보가 사기 행각을 매수자에게 알리고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예보는 부동산 매수자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예보는 해외은닉재산 회수 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재산조사회사(사립탐정) 고용, 은닉재산신고 센터운용, 자체조사, 검찰공조 확대 및 해외재산조사 기법 개발 등에 집중하고 있다. 예보는 2002년 해외재산조사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1000억원 상당의 해외은닉재산을 발견해 약 341억원을 회수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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