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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영종 종로구청장“행복조례 만들어 구민 행복감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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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전국 지자체 최초 ‘종로 행복드림 1.0 프로젝트’ 추진...종로구만의 행복지수 개발 및 측정, 종로구 행복 조례 제정, 종로행복포럼 구성 및 운영 등 주민이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소통체계 강화...지난 10월21일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종로행복조례’ 구에 제정 청구...앞으로 3개월 동안 3500여 명 주민서명 활동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종로구가 올해를 ‘행복종로 원년의 해’로 정하고 ‘행복’이라는 주제로 정책을 만드는 전국 최초의 사례인 ‘종로 행복드림 1.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행복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여러 사업을 꾸려 화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사진)은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행복드림’은 종로구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행정을 펼쳐 주민들에게 ‘행복을 드린다’는 주된 의미와 함께 주민과 이웃들이 서로서로 행복을 주고 꿈을 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행복이란 개념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져 다분히 주관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커 법령에 의해 또는 다수의 주민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행정서비스로는 주민 개개인의 행복에까지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종로구가 행복 관련 조례를 만들어 향후 추진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구청장은 “종로구는 이런 현실에 의문점을 갖고 지난해 9월 직원 19명으로 구성된 ‘행복이룸 1394’라는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행복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 서울연구원 주최 국제행복컨퍼런스에 참석, 가난하지만 국민의 행복지수가 세계 1위인 부탄왕국처럼 국가의 발전 정도를 국민들의 행복도(국민총행복 GHN, Gross Nation Happiness)로 평가,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터뷰]김영종 종로구청장“행복조례 만들어 구민 행복감 높일 것” 김영종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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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올해 1월1일 전국 최초로 주민들과 그들의 행복에 대해 소통할 전담팀으로 ‘행복드림팀’을 신설했다. ‘행복드림팀’은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종로 주민 전체의 삶의 질과 실제 행복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종로 행복드림 1.0 프로젝트’ 는 올 3월 주민을 핵심으로 전문가, 공무원, 등이 포함된 실질적 워킹그룹인 ‘종로행복드림이끄미’를 구성했다.


이들은 ▲‘종로행복조례’ 제정 활동 ▲행복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의견 나눔 및 시민운동 전개 ▲종로 행복지수(지표) 관련 활동 ▲기타 자율적 논의사항 중 행복실천 활동 등이다.


지난 5월부터는 행복을 찾는 습관들을 연습하자는 취지에서 릴레이 캠페인인 ‘행복을 찾아서’ 인증샷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00여 명이 참여해 행복한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종로구는 주민들이 행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주민행복’ 개념을 주민 스스로 정의하는 ‘종로행복조례’(가칭)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 8개월 동안 ‘종로행복조례(안)’에 주민과 전문가들의 생각, 의견을 수렴해 ‘종로행복조례(안)’을 최종 확정, 10월21일 종로구에 조례 제정 청구서 및 조례(안)을 제출해 10월30일 공표됐다.


종로행복조례(안)는 ▲제1장 총칙: 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구청장의 의무, 주민 참여 등 ▲제2장: 행복증진사업 및 행복지표 개발 ▲제3장: 종로행복포럼 구성·운영 ▲제4장: 시행규칙 등으로 총 4장 17개조로 구성돼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 행정 전반에서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 증진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구청장은 행복증진 관련 사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은 주민이 행복한 삶의 기본인 행복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제도를 수립,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구청장은 주민 행복증진을 위해 구 특성에 맞는 행복지표를 연구?개발하고, 이를 3년마다 측정해야 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행복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공공정책을 통해 개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주민 여러분은 이미 행복할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종로행복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이를 근간으로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 주민의 행복을 위한 고민을 해나가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종로가 되도록 행복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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