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종속회사의 타법인주식 취득금액 50% 이상 취소 등 공시 변경한 네오이녹스엔모크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4.0점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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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기자
입력2015.11.10 18:21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종속회사의 타법인주식 취득금액 50% 이상 취소 등 공시 변경한 네오이녹스엔모크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4.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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