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보행상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관련법이 올해 7월 2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내년 2월부터 주차방해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는 ▲전용주차구역으로 진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내 앞·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 주차한 경우(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행위)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우, 주차장 입구 또는 진입로를 막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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