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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만복 '해당행위'저질러…탈당권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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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10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탈당권유' 징계 처분을 내렸다. 탈당권유에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동 제명된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이날 김 전 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은 "김 전 원장이 지난 10월28일 부산 해운대기장을 보궐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지지하는 언동을 했다"며 "이는 당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해당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서울시장은 윤리위는 김 전 원장에 대해 '탈당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은 김 전 원장이 입당이 승인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의식한 듯 "지난 8월31일 14시23분에 입당 축하 문자를 발송했고, 본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9월과 10월 각각 1만원씩 당부가 납부됐다"고 소개했다.

김 전 원장이 탈당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새누리당 당적에서 자동 제명 처분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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