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여금 지급보증 여부와 보증금액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건설업체가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지급보증이 있으면 대여업자는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회사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다.
건설기계를 빌려 쓰는 대가로 주는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는 2013년 6월 도입됐다.
이후 보증 건수는 지난해 1만9234건, 올해 1∼8월 3만4373건으로 급증한 가운데 체불 액수도 2013년 35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49억6500만원으로 늘었다. 올 1∼10월의 체불액은 4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표준약관은 건설기계 가동시간 기준을 '1일 8시간, 월 200시간'으로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기준 시간을 초과해 작업한 경우 추가 작업시간에 대한 대여금을 받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지급보증제 활용도가 한층 높아지고 영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의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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