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삼성물산 탄생 과정서 법 위반 포착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이 발생한 정황을 포착, 삼성 측에 "내년 3월까지 새로운 신규출자를 해소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거나 기존 순환출자 강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곧 최종적으로 확정·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긴 출자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해소해야 하는 순환출자 고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주요 기업들은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못 하게 됐다.
다만 합병 결과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는 '예외 사유' 적용을 받는다. 합병에 따라 순환출자 변동이 생기지만 해소 의무가 없을 수 있고, 해소 의무가 있더라도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받는 것이다.
해소 의무 면제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서 인접한 회사가 합병되면서 출자 고리가 강화됐을 경우에 해당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그룹은 모두 7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갖게 됐다.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제일모직'으로 이어지던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는 '합병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합병 삼성물산'으로 바뀌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 19.3%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5.0%를 들고 있다.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물산 지분은 1.4%다.
이처럼 두 회사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단순화한 것은 해소 의무 면제를 받을 여지가 많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는 등 기존 출자 구조에 변화가 생긴 점이다. 공정위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본 뒤 개정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검토 결과를 삼성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9월 합병 법인 등기를 마쳤다. 유예기간 6개월을 적용할 경우 내년 3월까지 신규 순환출자와 관련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삼성이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1.4%를 끊어내거나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6%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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