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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차량 '영치' 4개조편성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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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오는 10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단속과 영치에 나선다.


영치 대상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차량등록과 차량 체납팀이 4개조 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인식시스템 탑재 차량과 스마트폰 장치를 이용해 용인 전 지역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용인시는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고지서 발송, 전자 예금ㆍ급여ㆍ채권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 다각적인 체납활동을 통해 10월말 기준 41억원을 정리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공평한 과세 및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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