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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동주택 하자관리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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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 SH공사가 5일 SH공사 대강당에서 '하자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관리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과 입주자와 관리주체와의 하자처리 기준에 대한 인식차이에 따른 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에서 두성규 연구위원(건설산업연구원)은을, 서덕석 교수(한라대학교)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현황 및 시사점’을, 김형근 연구위원(SH도시연구소)은 ‘공공주택의 하자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 자리에서 '하자분쟁의 주요쟁점 사항 및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그동안 하자보수 관련 법제가 상당 부분 정비됐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건축기술 및 자재 품질이 진화·발전됐으나 하자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입주자의 품질에 대한 기대감 및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하자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자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해당사자들이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감정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인감정기관 지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덕석 한라대 교수는 하자보수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 시설공사별 하자발생 현황을 통해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50.9%, 마감 공사 21.6%, 조경 공사 6.2%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철근 콘크리트 하자의 경우, 구조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기능상의 하자라고 할 수 없고, 무해한 미세균열 등의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하자로 인한 갈등은 상호 협의를 통해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거주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근 SH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하자 유형을 부실공사 성격의 '법적 하자'와 잔손보기 성격의 '민원성 하자'로 구분하면서 각각의 비율이 10%와 9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14년 SH공사 홈페이지 A/S게시판의 하자관련 민원 2617건을 분석한 결과, 법적 하자와 민원성 하자의 비율은 설계 단계에서는 0대 100, 시공 단계에서는 14대 86, 유지관리 단계 2대 98 정도로 조사되었다. 또 전체 민원 중 설계관련이 7%, 유지관리관련 10.5%, 시공관련민원 82.5%로, 하자관련 민원 대부분은 시공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입주를 완료한 468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입주민의 46.7%가 '생활에 불편한 것은 하자'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도배, 마루 등 경미한 마감공사인 민원성 하자의 우선 처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SH공사의 하자관리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하자예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입주민 맞춤형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SH공사의 하자관리 체계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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