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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질러도 의정비는 챙긴다"…지방의회 솜방망이 징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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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부평구의회 '제식구 감싸기' 지나쳐…제명안 부결, 구속되고도 매월 수백만원 챙겨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범법행위를 한 지방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여전하다. 동료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면서 '제명'을 피한 의원들이 재판중에도 계속 의정비를 챙기는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된 A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했다.

재적의원 16명 중 3분의 2 이상인 11명이 동의해야 제명안이 통과된다.
그러나 이날 구의원 1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 반대 2, 기권 4표로 제명안이 부결됐다. 앞서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A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지만 본회의에서 이를 뒤집었다.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 의원은 지난해 1월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 30여명의 집에 요양보호사를 보내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총 1억7400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A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부정하게 타낸 요양급여를 생활비와 활동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노인들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남동구는 A 의원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 업무정지 16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A 의원의 제명을 거부한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들은 물론 인천시당 또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혈세를 부정수급한 것도 모자라 구속되고도 매월 의정비를 받는다는건 문제가 있는 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은 A 의원에 대해 다시 제명절차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인천 부평구의회도 최근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본 혐의(주거침입)로 입건된 B 의원에게 '15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B 의원은 지난 6월 이웃집 빌라의 열려 있는 반지하 창문으로 C(25·여)씨를 훔쳐 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부평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B 의원의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헛구호에 구쳤다.


이들 의원들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처럼 가벼운 징계를 받는데 그친데는 동료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관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의원들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의회 차원에서 제명 처리를 하지 않는 한 의원직을 유지해 매달 200~300만원 안팎의 의정비를 계속 받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 중에도 세금에서 수천만원의 의정비가 나가는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의회 윤리특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위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시민단체 차원에서 구의회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초의회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이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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